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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amsung Tax Service 겠지..

삼성 장학생들의 저항


삼성 특검팀의 삼성수사가 얼마나 큰 저항에 직면히고 있는지는 이미 이런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임원들의 적극적 비협조와 그룹 차원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친 삼성적인 언론들의 물타기 등으로 삼성 특검의 현재와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있다.

그런데, 이런 저항에 정부의 기관까지 동참을 했다, 바로 국세청이다. 물론 지난번 검찰의 어성한 수사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바탕으로 짐작을 해보면 이런 일이 예상되긴 했지만 정말 실망이 크다.

기사보기: 국세청, 삼성 임직원 과세자료 요청 또 거부 노컷뉴스 

네티즌들은 삼성에게 또 하나의 가족인 검찰-일명 떡찰-에 이어 또 다른 가족 떡세청 생겼다며 이번 일을 맹 비난하고 있다.

떡찰에 이은 떡세청의 탄생....

사실 떡세청(국세청)이 수사에 비 협조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정도 일지는 몰랐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대로 "삼성 금품로비, 검찰보다 국세청 · 재경부에 더 집중"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도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말이나왔으니 말이지, 떡세청이 저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건 당연한다.
삼성 장학생 가운데 으뜸인 떡세청이 자 자료를 그냥 준다면 이후에 장학금은 다 사라질 것이며(한겨레 신문광고 차단을 봐라) 삼성의 장학금을 못받으면 그들의 수입에 큰 차질이 생긴다.

거기다가 특검이 본격적으로 떡세청까지 조사를 하게하는 빌미를 제공하면 결국 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떡값때문에 줄줄이 수사를 받을테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될것이다. 그런데 미쳤다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는가??
떡세청이 얼마나 이런 비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왔는지는 역대청장들 가운데 불명예 퇴진이 15명 가운데 7명에 이른다 는 보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번 검찰 수사때도 어영부영 버티다가 그냥 다 끝났듯, 결국 이번에도 2월 한달만 버티면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하고, 기업에 '비쥐뉘스 후렌들리~(경숙아 이 발음 맞냐?)"한 이명박이가 당연히 떡세청과 삼성을 싸고 돌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다 없던일이 되는거고, 청문회 열지 않는이상 삼성의 장학생들이 처벌 받거나
하다못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이제 역사 뒤로 사라진다.

휴..그렇다.
인생이 그렇고 세상 사는게 그렇다. 힘있고 돈있는게 장땡이고 진실이나 정의는 늘 저너머에 있다.

떡세청에 분노하고 떡찰에 분노해 보지만 우리가 느끼는건 무력감과 수치감, 자괴감 뿐이다.
더 이상 이 사회에 그런 불의와 부정을 단죄할 힘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군사독재 정권의 힘이 무력과 권력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돈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시대다.
돈이 곧 정의이고 돈이 곧 법이다.

따지지 말자 그냥 조용히 떡찰과 특검을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있는건 그게 다다. 아니 오늘 저녁 친구놈과의 술자리에서 그 놈들 욕지거리 한 번 해줄 권리는 있겠구나.

이 저주받은 사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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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수사계속(5보) [미디어다음]


ㅇ헌재가 '이명박특검'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는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   !

얼핏 들으면 특검 자체는 위헌이 아니니 이명박은 수사를 받게되고 뭔가 감춰진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나는 이번 판결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헌재의 명판결(?) 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심사때 '관습헌법'이라는 야릇한 주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정치적 줄타기를 시도했던 헌재가 아니던가!

본질을 잘 들여다보자.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헌재가 특검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동행명령은 이미 위헌 판결 난 사항이고 해서 위헌을 판결했다...
.
여기서 '관습헌법' 만큼이나 생소한 말이 나온다.

그렇다. 바로
동행명령제다.

동행명령제 = 증인이나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지정한 장소에 동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때 의결로써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토록 했다.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출석요구와 다르다.
이게 뭔소리냐면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다. 특별검사가 이명박을 불러다 수사하려고 해도 안 가면 그만이다.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거다.

지난번 검찰수사가 부실이였던 이유중 하나가 피의자 신분이여야할 이명박이 참고인 조사조차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경준과 대질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면조사라니.....

정말 특검에게 뭘 하라는건지..불러다 조사를 하지도 못하는게 뭔 수사인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꺼다. "특검에서 명백한 증거를 잡아 영장을 신청해서 구인해라. 그럼 안되냐?"

옳은 말이다. 영장 신청해서 구인해다가 조사하면 된다. 하지만 영장은 그냥 나오나?

요즘 한참 검찰과 법원간의 다툼가운데 하나가 이 영장문제인데, 검찰이 신청한 영장기각률이 점차 높아진다는거다.

최근
삼성 계좌 추적 압수 수색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시켜주시던 그분들이....과연 영장을 내어 주실까?

왠만하면 영장없이 수사를 하게되고 있는데 법원이 쉽게 영장을 내어줄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난 우리나라 법원이 석궁을 맞아 쓰러지기 이전 부터 무슨 사법 정의니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냥 공무원인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눈치를 안 볼까? 그런 용감한 판사가 과연 있을까?

이런 추론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헌재 "특검은 예정대로 하지만, 이명박을 직접 피의자로 여기고 수사는 하지마라."

헌재의 판결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한다.

위헌이라고 하자니 여론이 들고 일어날것이고, 특검에 힘을 실어주자니 예비 대통령 이명박의 눈치가 보이고....결국 헌재다운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미 특별검사의 면모는 알려진바와 같이 제대로 할것같은 분이 아니시니... 두말 하면 잔소리고..
(중이 제머리를  못 깍는다는 속담이 생각 나는건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환도 없이 대충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판결나면 2MB가 더욱 힘들 받을거라는 결론!

국민들은 그러겠지..."그것봐라...죄없는데 괜히 헛수고햇다..특검한다더니 조사해도 나오는게없네?"

헌재의 2MB의 간접지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정말 국민 여론과 당선자의 눈치를 함께보던 헌재의 명판결(?) 이 나닌가!

이명박 특검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분위기가 매우 크다.

한나라당이 아쉽지만 수긍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만족을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헌재의 비겁함을 욕하진 말자. 왜냐고??

  경제만 살린다면 뭐든 봐주겠다며 면죄부를 준건 바로 국민들이니 '애꿎은' 헌재 판사 나으리들 욕할 이유는 없겠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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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님들 최고!를 외치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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